여중생 등 10대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교정 당국에 신고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A씨(20대)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한 고시원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이 고시원에 이사했다. 하지만 A씨는 1~2번 들렀을 뿐 이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는 게 고시원 측 설명이다. A씨는 이 고시원이 아닌 창원의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때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앞서 2019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의 고시원 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고시원에 직접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 날 1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법 제33조를 보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등 지도·감독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큰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A씨는 2019년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당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이 ‘재범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당시 A씨 성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출소 뒤인 지난달 과거 범행과 유사하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중생 B양과 접촉하게 됐다. 이후 약 2주 뒤인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 이 여중생을 불러냈다. 모텔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산 뒤였다. B양은 다른 친구와 함께 모텔에 왔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B양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고시원 방에서 모형 총기 2정을 발견한 경찰은 살상력 등 개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