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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중앙일보

2025.12.10 07:36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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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 정치인 실명 거론



공소시효 임박 가능성…진상 규명 시급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 중엔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전 장관과 정 전 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1심 결심 공판의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실명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단정하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우리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어떤 종교단체라도 권력과의 유착으로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려고 시도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이번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후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일교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집중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만일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이 사건 이첩에 늑장을 부리면서 경찰로선 가뜩이나 촉박한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한 문제다.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식이라면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선택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 해산”이라고 발언한 게 통일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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