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붙일 수 없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무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의 결제를 위해선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 대신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묶음 판매 제품은 포장 겉면이나 손잡이에 제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 포함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적인 제품 정보는 반드시 병 표면 또는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먹는샘물의 생산량이 약 52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65%가 무라벨 제품이어서 제도 안착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11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