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2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 여부는 본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됐고, 하급심 판결문은 제한적 조건에서 일부 열람만 가능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양형 판단의 통일성과 재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2심 판결문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양형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