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2시 30분 즈음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며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전 10시 10분 박모 전 쌍방울 이사, 오후 2시 10분 방 전 쌍방울 부회장, 오후 3시 30분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회유할 목적으로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대납(7280만원),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시켜 허위 급여(2700만원)를 지급하고, 안 회장에게 차량(8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총 1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증인 매수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라며 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