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산정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심 전 총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총 세 차례 통화했다. 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9월 21일에도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뒤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