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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어떤 영향 있나

중앙일보

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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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매립지.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1일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내년 반입이 예상되는 직매립 대상 폐기물이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상 반입량 58만8000t 대비 85%가량 감소한 수치로, 직매립 금지 조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매립이 불가능해지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SL공사는 반입량 급감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정한다. 먼저 생활폐기물 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은 현재 평일 9∼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 예산 절감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도모한다. 다만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반입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되며, 반입 수수료 인상도 검토된다. 반입 차량 위반에 대한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반입 정지 조치는 반입량 감소로 실효성이 낮아져 규정에서 삭제된다.

또 폐기물 반입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부과되는 반입 정지 기준 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잔재물,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제한된다. 2022년 7월 이후 반입되지 않은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으로 도색이 통합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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