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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 및 포기

중앙일보

2025.1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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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10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과 관련 재판 중인 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한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고 일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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