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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2025.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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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게 됐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한 명령 역시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보좌관 A씨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전 의원이 국회 보좌관이던 2004년부터 함께 근무한 사이로, 박 전 의원의 초선 의원에 당선한 2012년부터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했다.

박 전 의원은 강제 추행 사건 후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해당 사건이 당 윤리심판원에 오르자,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 “A씨가 3억원과 2년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치 A씨로부터 과도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내밀하게 진행되던 성폭력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8월 2심 역시 “A씨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A씨가 더 고통받았다. 죄책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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