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각각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