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내란특검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며 “미처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비상계엄 관련된) 본인들이 자진신고하거나 본인에 대해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국방부에 먼저 접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을 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