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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5.12.10 21:30 2025.12.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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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남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또한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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