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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추천”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 검토…강경파가 변수

중앙일보

2025.12.10 22:58 2025.12.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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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 후보자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법원행정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니 법원 내부 추천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데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8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논의할 것”(김현정 원내대변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법인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국민의힘 나경원, 송석준 의원(왼쪽부터)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도 곧바로 담당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도 수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심에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새로 재판을 시작하면 오히려 상당 시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로 하되 3개월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 의원은 “그것마저 위헌이라고 하면 내란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강경파가 몰려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신중론자들 말 대로 했으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은 못 시켰다”며 “행동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썼다. 한 법사위원은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는데, (법관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느냐”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면서도 “그거 뺀 채로 그냥 (다른 외부 추천)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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