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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불구속기소… 한덕수·이완규·최상목·정진석·김주현도 재판에

중앙일보

202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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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사 기한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수감과 출국금지를 준비하게 하고, 검사들을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이런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이미 수령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약 7개월 전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요구하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자 지난해 5월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해당 문건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구성을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를 받은 뒤 검찰국 담당 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15일과 11월 14일 연이어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는 단념했으나, 혐의 소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일 계엄 당시 검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완규 등 일괄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며 탄핵을 소추했다.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4월 함상훈·이완규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인사 검증을 담당할 실무진의 직무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한정화 비서관이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석경민.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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