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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40억, 로또 당첨금 묶였다"…3억원 뜯어낸 50대 정체

중앙일보

2025.12.11 01:10 2025.1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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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0차례 넘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기 전과만 12범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거짓말을 믿은 B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워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에게는 40억원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갈취한 돈 역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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