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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 이모’ 제재” 공문…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우선”

중앙일보

2025.12.11 02:58 2025.1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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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처방전 수집·의약품 사재기·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경을 통한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는 이후 주사 이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며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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