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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원상복구 명령 취소’ 2심 승소…“복구 부적당”
중앙일보
2025.12.11 04:43
2025.1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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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로 지하 공간을 둘러싼 10여 년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은 부적당하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1077㎡ 사용을 허가했다. 교회는 이 공간에 예배당, 대강당,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서초구민 일부는 “부당한 특혜”라며 주민소송을 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서초구는 2020년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지하 1~8층 대강당·주차장·정화조 등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물인 메가트러스·지하 외벽까지 제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인근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 주변 건물 안전 우려 등 위험성도 지적됐다. 감정인은 원상회복에 최소 1120억원과 5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으로 법치행정을 확립하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원상회복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위법 판단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후의 기술적 난이도나 위험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기속력 위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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