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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불러 ‘DMZ 출입 승인권한’ 물은 법제처장

중앙일보

2025.12.11 08:04 2025.12.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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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는 조 처장이 요청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과 관련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조 처장은 면담에서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 출입을 불허한다.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비군사적 영역 통제는 유엔사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DMZ 출입 문제는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는 견고한 한·미동맹 및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갈등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간 엇박자 기류가 표출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아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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