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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 왜곡죄, 문명국가 수치다"

중앙일보

2025.12.11 12:00 2025.12.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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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발언을 마친 후 “(쓴소리를 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아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시다”며 “위원장과 제가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명쾌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비공개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헌법 틀안에서 해야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법안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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