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8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 단계 없이 곧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시 형량 조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한국 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택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미국 검찰은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일부 재산의 환수도 명령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이후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에 따라 권씨가 선고형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뒤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몬테네그로 체포 당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아 왔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한다는 ‘테라 프로토콜’을 내세웠지만, 알고리즘이 붕괴되며 시세가 폭락했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