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개그우먼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이 의료법 위반 문제로 확대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인물이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확인된 데 이어, 온라인에서는 ‘제2의 전청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잇따른 보도 이후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더니, 10일경 계정 전체를 삭제하며 사실상 잠적했다. 그동안 A씨는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중국어 기반의 온라인 프로필을 공유하며 스스로 의료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출신”, “한국성형센터 센터장 역임” 등의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을 ‘성형·미용 의료 전문가’로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그의 주장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성명을 통해 “A씨가 언급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은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직격했고, 이를 계기로 A씨의 SNS는 흔적을 지우듯 삭제되기 시작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면허 소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규정했다.
특히 박나래가 자택에서 링거·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왕진’ 논란도 제기됐다.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외국 의사라 해도 한국에서는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달 치 약을 모았다”는 폭로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리 처방·불법 유통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의협은 즉각 성명을 냈고, 보건복지부도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출국 금지와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 매니저, 남편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공동정범·방조 여부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역시 A씨를 ‘전청조 사태’에 빗대 관심을 모았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파면 팔수록 양파처럼 새로운 정황이 나오는 인물”이라며 “연예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일명 '전청조 사건'처럼 허위 경력과 불법 의료 논란이 결합된 정황이 겹치며, 온라인에서는 “제2의 전청조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A씨가 SNS 계정까지 삭제하며 모습을 감춘 가운데, 이번 사안은 단순 연예계 논란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약물 유통·대리처방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이슈로 번지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