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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실시간 감청"…불법 프로그램 팔아 34억 챙긴 일당
중앙일보
2025.12.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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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명의 사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용자에게 1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을 받고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 달했으며, A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은 3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표면적으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선 은밀하게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구매자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기만 하면 됐다. 이후 프로그램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을 저장·녹음해 회사 서버로 전송했다. A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건이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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