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000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