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박나래 前매니저 '400시간 노동'에도..노무사 "근로법 위반 NO" (라디오생활)

OSEN

2025.12.12 02: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과 ‘5000만 원 수당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법적 쟁점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장시간 노동 논란과 관련해 여러 법적 기준을 짚었다. 해당 소속사는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로, 실제 근로자는 전 매니저 2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월 400시간 근무 =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자체의 위법을 따지기는 어렵고, 쟁점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전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시간외 수당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이 이어졌다. 김 노무사는 “2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급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나누면 약 3480시간의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500만 원 급여 + 수익 10% 배분 구두 약속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두 계약 역시 유효하지만,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녹음·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니저들이 밝힌 개인 심부름·술자리 동행·공개 질책 등의 경험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인격적·정서적 타격을 주는 행위라면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유수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