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국이 필리핀 소형 항공기와 선박이 남중국해 내 자국 영공과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톈쥔리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12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소형 항공기 여러 대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영공을 침입했다"며 "남부전구는 해군과 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추적·감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경고·퇴거했다"고 밝혔다.
톈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우리는 필리핀에 권리 침해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고한다"며 "각 부대는 높은 경계를 유지하며 국가 영토와 주권 안전,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확고히 수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황옌다오라고 칭하는 지역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로,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지역이다.
필리핀 해경은 지난 6일 이 지역에서 항해 중인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포착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이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중국 해경국 류더쥔 대변인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필리핀 선박 여러대가 어업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해경의 거듭된 경고에도 중국 난사군도 셴빈자오 해역에서 도발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경고 외침과 강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셴빈자오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내 사비나 암초(중국명 셴빈자오·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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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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