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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쫓아온다’ 망상에 주유소 인근 불낸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1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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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치려는 살인범이 뒤쫓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유소 인근 야산 등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13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원주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잡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3곳의 임야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약 0.3㏊ 규모의 임야가 소실됐다.

이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잔디 등이 불에 탔으며,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으로 번질 우려가 발생해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불을 낸 장소가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범행 이후 행정입원 돼 약 203일간 치료를 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일정 부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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