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재산 은닉설'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김동성 아내 인민정의 소셜 계정에는 "김동성입니다"라며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프레시안은 김동성이 실제로 높은 소득을 자랑하며 현 배우자의 자녀를 수차례 유학 보내왔다는 측근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측근 A씨는 수원지법에 김동성의 생계곤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지난 8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김동성이 A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아내 인민정과 그의 가족들에게 옮겨놨으며, 전 배우자가 양육 중인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김동성, 인민정 부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것이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자녀들이 만 20세 이후,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후 생계활동을 위해 일용직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성은 매주 2회가량 유소년 빙상선수들을 개인 코치로 가르치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수입도 존재한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700만 원가량의 비연속적 급여를 받아갔다고 전했다. 이후 김동성이 A씨에게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자랑하는 내용, 딸의 해외유학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동성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재산 은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저는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다.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경찰 조사에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도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라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유소년 빙상 코치를 일정 기간 맡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번 단기 계약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상대측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언론 제기로 인해 근무처마다 해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제가 월 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의 싱크대 사업을 단기적으로 도우면서 일을 배웠고, 이후 지인이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로한 부모님 요청으로 잠시 업장을 대신 맡아 도왔을 뿐이다. 그 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출근하며 두 사람이 한 달간 받은 금액은 합쳐서 350만원이 전부"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OSEN DB.
인민정 딸의 미국 연수 관련해서도 "인민정 씨에게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민정씨는 전남편의 상황으로인해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다. 딸이 미국에 약 7개월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은 친부 측이 지원했으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고 현재 검정고시를 보고 생활 하고있다"며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받은 모든 월급 명세서와 소득 내역은 이미 수사관에게 전부 제출했다. 숨긴 소득도, 숨긴 재산도 없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인민정은 추가 글을 올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관계 확인 되지않은.. 이혼을 바라시는건가요? 김동성씨의 파멸을 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누구 죽기를 바라시는건가요.. 죽을만큼 힘듭니다"라며 "일용직 현장에 나가는건 살기 위한 생계목적입니다. 일용직 현장을 위장용이라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드네요. 더이상 잃을것도 없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04년 전처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 후 2021년 지금의 아내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인민정 역시 전남편 사이에 딸을 뒀으며, 재혼 후 김동성과 함께 양육 중이다. 하지만 김동성은 이혼 후부터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처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고, 결국 양육비 약 9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