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할 공간이 없자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한 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들면서 옷과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소재의 B씨 집 방범창을 프라이팬으로 부수고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머무를 곳이 없었던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 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씨 집에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씨(53)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의하며 하차한 C씨를 여러 차례 밀치는가 하면,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를 위협하고 목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 이틀 뒤에는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당하자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5000원짜리 모형 휴대전화를 갖고 나갔다. 또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을 향해 욕설하며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모욕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