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 인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북파공작원)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를 민간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