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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없나"

중앙일보

2025.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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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전자상거래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건들이 불송치·무혐의로 결론났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딸 조민씨 관련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며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2일 페이스북 캡처

조민 씨는 지난 11월 초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그해 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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