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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뺄셈 못한다고 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2025.12.13 17:25 2025.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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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머리를 때리고 욕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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