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벤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