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시행 시점을 유예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이었다. 나머지 12%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모두가 쟁의 대신 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확대된 사용자 범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촉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은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를 가장 많아 꼽았다. 구조조정 등 인사·경영권 사항에 개입하거나, 원하청 노조 간 노노 갈등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99%는 ‘국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63.%)이 가장 많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이어졌다. 당장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법적 명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