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 기한을 마무리한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를 대거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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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조태용 구속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기소됐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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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구상 2023년 10월에 시작"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최초 모의 시점을 기존 수사보다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소장에 적시했던 최초 모의 시기(2024년 3~4월)보다 약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점부터 계엄 구상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정치적 대립,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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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없이 초반 속도전… 尹 재구속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출범 속도를 보였다. 지난 6월 18일 지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에 성공하며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으로,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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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무인기 작전’ 등 주력 수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의 핵심 축이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무회의 전에 포고령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요 쟁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국무위원들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한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의의”라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국가 의사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였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던 외환 수사에 특검팀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계엄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다만 외국과의 통모 입증이 필요한 외환유치죄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적 파장과 절차적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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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줄기각 논란도
특검팀은 6개월 동안 모두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유일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에 비해 영장 청구가 앞섰다”는 지적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