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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돈 된다…고혈압·당뇨 위험군, 하루 5000보에 연 최대 8만원

중앙일보

2025.12.14 00:03 2025.12.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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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 지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열린 제주도 주최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건강위험군은 연간 6만점, 만성질환자는 연간 8만점(1점은 1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오는 15일 제도 개편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걷기로 쌓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쓸 때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고령층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위험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예방형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35개 지역 주민도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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