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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법적 경계 허문 인사”...검찰 인사 적법성 논란

중앙일보

2025.12.14 01:03 2025.12.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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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 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 글을 올려왔다.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정 연구위원 관련 인사 안건이 인사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위는 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하고 인사위원 11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무부는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 12개월 등이다. 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개로 나눈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법적 승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 검사 인사일 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자행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보복성 인사로 본보기를 보여 내부 비판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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