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대선 기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tvN '미쓰 코리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email protected]
[OSEN=강서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박나래에게 주사를 놨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를 출국금지시켜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 호소인을 긴급 출국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해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임 전 회장은 앞서 박나래와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A씨가 실제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로 판명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왕진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의료기관 외에서 적법하지 않게 진료하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며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수사 및 출국금지 논의 단계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