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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유죄 숨긴 군인에 퇴직급여 지급 중단…법원 "적법"

중앙일보

2025.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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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군인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군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하며 문제가 빚어졌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재정관리단은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 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줬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달 112만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뒤늦게 실수를 안 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2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A씨가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급 청구권 시효는 2006년부터 진행돼 2011년 끝났다고 봤다.

다만 A씨는 앞서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면서도 이미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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