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중앙일보

2025.12.14 18:24 2025.12.14 18: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를 포함해 총 44건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의 선고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조 청장은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다. 경찰청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