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를 포함해 총 44건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의 선고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조 청장은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다. 경찰청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