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물론 해당 승객에게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이 회사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다리며 장난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비상구 문을 여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은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 조작 승객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또 해당 승객을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