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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방해·이중투표 시도 등 110건 기소…선관위 “선거범죄 강력조치”
중앙일보
2025.12.15 17:34
2025.1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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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고발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투표 시도, 특수봉인지·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110건이 기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이전보다 다수 발생했다"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시도하고나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및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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