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저번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다”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 검토해 보셨냐”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탈모 치료약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보험료 내는데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 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다”고 거듭 검토를 강조하며 “(탈모약을) 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면서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관련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그런데 나는 정말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냐,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 청년들 문제가,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