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국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전 최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중앙일보

2025.12.15 22:23 2025.12.15 23: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종혁 국민의힘 당시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 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해당행위’(당을 해치는 행위) 등과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당무감사위에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15쪽 분량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당무감사는 민주당의 여권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처럼 히틀러가 정적을 처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며 “당무감사위가 징계 수위를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적·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도 감사에 대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정치적이고 법적인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보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9~10월 방송 등에서 ▶당원에 대한 모욕적·차별적·표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 ▶당 대표에 대한 비하 및 조롱 ▶당론에 반하는 언행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며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당무감사위의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조사를 더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