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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중앙일보

2025.12.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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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 주요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지난 9월 15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가 '위기의 공공지역의료 국가 책임 강화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들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

아울러 공직사회 혁신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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