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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더기 뒤덮여 썩어간 아내 '충격 사망'…부사관 남편 결국
중앙일보
2025.12.15 23:10
2025.12.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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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함께 적용했다.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고 구더기도 나왔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 사망했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씨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다.
B씨 지인은 “감식반이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배우자였던 A씨는 ‘함께 살던 아내의 몸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이어 “A씨는 장인, 장모께 전화해 ‘B 씨를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B 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고 겁을 주며 가족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았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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