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갈등' EU 돼지고기에 최고 19.8% 반덤핑 관세 확정
전기차 등 무역분쟁에 조사 개시…1년여만에 확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받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U산 돼지고기 문제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EU 간의 주요 무역 마찰 전선 가운데 하나였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의 농산품과 축산품, 브랜디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1년 뒤인 올해 6월 10일 조사 시한을 이날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중국은 이날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날 EU산 수입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지만,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19.8%로 임시 관세율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지난 9월 이후 보증금 형태로 임시 관세를 내온 업체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국내 산업은 경영이 어렵고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이런 배경에서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 각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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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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