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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날까봐"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실수였다?
중앙일보
2025.12.16 01:57
2025.12.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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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A씨는 “아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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