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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송

OSEN

2025.12.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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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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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주사이모’ 등을 통한 불법 시술 의혹을 받는 박나래의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2일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SNS에 A씨를 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 금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 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는 혐의가 포함돼 있고, 박나래 관련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박나래의 1인 기획사에서 재직 중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을 비롯해 상시 개인 심부름 대기 등 일명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라는 존재에게 대리처방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는 등 의료법 위반, 1인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 피고발 당한 일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인인 '주사 이모'가 왕진을 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나래에 대한 갑질 및 주사 이모 관련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결국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하차했고, 웹예능 '나래식', 새 예능 '나도 신나' 등은 제작이 전면 취소됐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피소된 건이 5건이고,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게 1건”이라며 “고소 및 고발인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추후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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