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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중앙일보

2025.12.16 03:09 2025.1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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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 대표 측은 "주식 매수금액 6억500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거로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거나 이용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과 우연히 주식 취득 기간이 유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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