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도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모 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신용카드사에 2억원의 빚을 지게 된 지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범행을 벌였다. 범행 전 지씨는 아들들에게 수면제 탄 피로해소제를 마셔 잠들게 했다.
지씨는 바다에 빠진 뒤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지씨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빌려 광주로 도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물었다. 지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온 가족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