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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억에 처자식 살해한 가장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중앙일보

2025.12.16 04:21 2025.1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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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지난 6월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여행 도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모 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신용카드사에 2억원의 빚을 지게 된 지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범행을 벌였다. 범행 전 지씨는 아들들에게 수면제 탄 피로해소제를 마셔 잠들게 했다.

지씨는 바다에 빠진 뒤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지씨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빌려 광주로 도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지난 6월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물었다. 지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온 가족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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